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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미지급 이자, 미지급 신고, 꿀팁

알아두면 어디든 쓰는 정보 2023. 9. 18. 20:16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받아봤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무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는 한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 20%의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365)'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그 외의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등, 물가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복리후생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통상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 평균주수

 

퇴직금 계산기

계산법이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 후 본인의 입사일, 퇴직일 등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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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댈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미지급 신고 시 아래의 절차와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퇴사하기 전 알아야 하는 꿀팁

1. 퇴직금 명세서 요청

금액에 대해 의문점이 없는 경우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받는 금액에 의심이 없고자 하면 먼저 요청하는 게 좋다.

 

2. 12개월보다 1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새로 생긴 연차 수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하는 것이 좋다.

 

3. 급여가 많은 달 이후에 퇴사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달 이후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 사업 등과 같은 이유로 퇴직이 잦아진 사회속에서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닌 제대로 알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