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1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미지급 이자, 미지급 신고, 꿀팁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받아봤거나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무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 2023. 9. 18. 이전 1 다음